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6일 공주대학교 재학생들과 ‘국민연금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2027년 1월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청년 국민연금 혜택을 안내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렸으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두고 청년들의 의견도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현장 소통 간담회는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질의응답, 국민연금공단 선배와의 취업·현장 경험 대화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2026년 서울·부산·대구·세종·수원 등에서 청년층 현장 소통을 이어 왔고, 공주대 간담회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세대 간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첫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첫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으로,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를 낸 적 없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알리며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신청은 18~26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모바일 앱·홈페이지에서 한다(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안 통과 보도(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1일 2009년생 사전신청을 시작했고, 10월 27일 오후 10시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공단은 지원액을 4만1천원으로 안내했으며, 사전신청자는 2027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을 받는다(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신청 1만 명 돌파 보도(SBS Biz)).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이후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다. 첫 보험료 납부가 청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몇 개월 인정되나
군복무 크레딧은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가, 출산 크레딧은 2027년 이후 얻은 둘째 자녀부터 15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크레딧은 군 복무나 출산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 법안에 따라 2026년 1월 한 차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넓히고 둘째 자녀 출산·입양 크레딧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다. 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보도(뉴시스)에 따르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인정되고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을 제외하던 규정도 폐지됐다.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1월부터 | 2027년 1월부터 |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 최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2027년 제대자부터) |
출산 크레딧 첫째 | 인정 없음 | 12개월 | 12개월 |
출산 크레딧 둘째 | 12개월 | 12개월 | 15개월(2027년 이후 얻은 자녀부터) |
출산 크레딧 셋째 이상 | 1명당 18개월 | 1명당 18개월 | 1명당 18개월 |
출산 크레딧 상한 | 50개월 | 폐지 | 폐지 |
청년 국민연금 혜택인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