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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강화, 복지부·공단 엄격 심사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강화, 복지부·공단 엄격 심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 국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심사를 강화한다. 짧게만 가입하고도 추납을 활용해 연금을 타는 외국인 사례가 계속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가입·반환일시금에만 적용해온 상호주의 원칙 역시 추납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이번 추납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은?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 인정 기준이 기존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됐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공단 지침이 개정돼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라 국내 체류 이력이 없는 기간은 추납 산정에서 제외되고,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도 까다로워진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기존 기준과 개선 후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구분기존개선(8월 31일 시행)거주기간 인정 기준외국인 등록·체류자격유지 기간국내 실거주기간제출 서류혼인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입증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수급자 확인조사연 1회연 2회실거주 기간은 어떻게 인정받나?제출 서류도 늘어난다. 혼인관계 입증서류에 더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새로 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루 단위가 아닌 '월 단위' 체류일이다. 입국월부터 출국월까지 매달 국내에 15일 이상 머문 것으로 확인돼야 그달이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고, 15일에 못 미치면 그달은 계산에서 빠진다.상호주의 원칙은 추납에 어떻게 적용되나?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호주의 원칙은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돼 왔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 원칙을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우리 국민의 해외 추납을 인정해주는 나라 출신 외국인만 국내에서 추납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호주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국가 간 형평성을 갖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공단 www.nps.or.kr해외 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정부는 해외수급자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를 살피는 확인조사는 연 1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제도 곳곳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계속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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