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창고형 약국 1곳과 병·의원 2곳을 상대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조사가 시작된 뒤 약국이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의원은 진료비 페이백을 내세운 환자 유인, 약국은 명의상 개설자가 아닌 법인의 실질 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중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행정조사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시·도와 관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6월 이후 진행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다.
조사 대상은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와 꾸준히 제기돼 온 의혹을 토대로 정했다. 행정조사반은 위법 소지와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기관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은 왜 조사 대상에 포함됐나?
대형 약국,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최근 빠르게 늘면서 면허 대여나 부당한 경영 간섭을 의심하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과 시점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해 이번 4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약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약국은 개설자로 이름을 올린 약사가 아닌 다른 주체가 관련 법인을 앞세워 개설과 운영 전반에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다. 약국에서 나온 수익 역시 해당 법인 몫으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복지부는 임대·의약품 도매 사업을 겸하는 법인이 약사를 채용해 개설자로 등록시킨 뒤 약국을 사실상 경영하는 방식을 불법 개설의 전형적 형태로 보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병·의원 페이백 의혹은 무엇인가?
함께 조사를 받는 병·의원 2곳은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접수된 제보에는 일정 액수를 넘겨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그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 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래 환자로 접수된 상태에서 병실에 머물며 사실상 입원 생활을 하고,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이번 4차 조사 대상 기관별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기관 수 | 제기된 의혹 |
|---|---|---|
창고형 약국 | 1곳 | 임대·도매 법인이 고용 약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실질 운영, 약국 수익의 법인 귀속 |
병·의원 | 2곳 | 진료비 페이백 조건 환자 유치, 고액 진료비 환자 대상 일부 환급, 외래 등록 환자의 병실 생활 및 환급 |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얼마나 되나?
제보센터는 문을 연 지 50여 일 만에 100건을 넘겼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운영 현황(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6월 15일 출범한 제보센터에는 8월 7일까지 102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파이낸셜뉴스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0건 넘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8111323453075
당시 집계된 주요 제보 유형은 다음과 같다
허위·부당청구 27건
진료비 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진료비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을 합친 제보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이번 4차 조사의 병·의원 2곳도 페이백 의심 기관이다.
비정상·가짜진료는 어디로 제보하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그 가족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창구는 전화(☏129)와 이메일(medi129@korea.kr) 두 가지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