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 이름과 광고 문구에 '창고'·'마트'·'특가' 같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이 하위 법령에 맡긴 세부 기준을 채우려는 조치다. 금지 표현은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약국 본연의 역할을 흐리거나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의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사도록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과 광고를 가려낼 잣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개정 약사법은 이 같은 명칭·광고를 제한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두고,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위임 사항을 구체적인 단어 수준까지 풀어낸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약국 명칭에 쓸 수 없는 표현은?
개정안은 금지 표현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예시했다. 대형 유통 매장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값싼 가격을 앞세운 단어, 근거 없이 최상급을 내세우는 단어가 각각 제한 대상에 올랐다.
유형 | 제한 표현 예시 |
|---|---|
약국 기능 왜곡 | '창고'·'마트'·'공장' 등 |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 '할인'·'특가'·'저렴' 등 |
소비자 오인 | 객관적 근거 없이 쓰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 등 |
특히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없을 때 제한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를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 팩트체크 필요: 객관적 근거를 갖춘 경우 최상급 표현이 허용되는 범위는 입법예고안 원문 확인 필요]
약업 전문지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국회 법안 논의 단계부터 이른바 '창고형 약국' 명칭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뤄져 왔다.

이미 영업 중인 약국도 이름을 바꿔야 하나?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기존 약국도 이번 명칭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법률은 해당 명칭을 써 온 약국에 2027년 6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같은 해 6월 23일부터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 안에 약국 간판과 상호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개정 약사법은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으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2월 23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함께 손보는 것도 법 시행 전에 현장에서 쓸 세부 잣대를 갖추기 위해서다.
개정안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을 모으고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새 금지 사항을 알려, 약국 현장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