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약국명 오남용 규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명칭을 약국 명칭으로 못 쓰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국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가 대상이며, 세부 표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남용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약국을 운영하는 이가 특정 표시를 상호로 내세워 소비자의 구매를 지나치게 부추기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약국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거나 이용자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 필요 이상의 구매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오·남용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표현까지 이번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실제로 어떤 단어가 금지 목록에 오를지는 보건복지부령 제정을 거쳐 확정된다.법률에는 '창고', '공장'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표현이 우선 예시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분내용규제 대상의약품 과다 소비·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고유 명칭근거 규정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시행 시기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유예기간시행일부터 6개월(기존 사용 약국 대상)대표발의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왜 '창고형 약국' 규제가 필요했나?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등장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저렴한 가격과 대량 구매를 내세우는 약국이 늘어난 것도 이런 규제의 배경이 됐다. 의약품이 마트 진열대의 생필품처럼 다뤄질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몸 상태나 약사의 전문 서비스보다 값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약국을 택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문제의식이다. 법 조문이 예시로 든 금지 표현 유형은 다음과 같다.'창고', '공장' 등 대량·저가 유통을 연상시키는 표현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표현약국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표시언제 시행되고 기존 약국은 어떻게 되나?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흐른 시점에 효력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세부 금지 표현을 담은 하위 규정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약국을 새로 열려는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이미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 중인 약국 개설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표결 결과에 따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