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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를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안)을 2026년 11월 5일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계획안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들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목표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내건 목표는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함께 줄이는 것이다. 자체충족률은 한 권역 주민의 의료 이용 가운데 그 권역 안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비율이다. 치료가능사망률은 효과적인 치료를 제때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아시아경제의 공청회 계획안 보도에 따르면 계획안은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를 2024년 1.59배에서 2030년 1.35배로,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1.27배에서 1.24배로 낮추는 목표치를 담았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전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이번 계획의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3대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3대 추진전략을 공공의료 거버넌스 전환, 공공의료기관 기능·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및 기반 강화로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을 기능 특성화형·필수진료 집중형·포괄2차형으로 나눠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10개 핵심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계획은 어떻게 마련됐나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아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2016년 제1차 계획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공공보건의료포럼에서 현장 수요와 최신 쟁점을 검토해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같은 이름의 용역보고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2026년 발간했으며, 보고서에는 제2차 계획 평가와 일본·영국·미국·독일의 공공보건의료 동향이 담겼다.

공청회 토론과 최종 확정 절차

공청회는 복지부의 계획안 발표에 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공급자·수요자·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정백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권민식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된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복지부는 최종 확정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