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책임투자 대상 확대…대체투자도 ESG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대상을 대체투자까지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한정됐던 책임투자 원칙이 사모·부동산·인프라까지 처음 확대 적용된다.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약 99%를 차지하는 위탁운용 부문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책임투자는 수익률 같은 전통적 잣대에 더해, 투자 대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지배구조의 건전성까지 함께 살펴 자산을 굴리는 접근법이다. 눈앞의 실적보다 오래 지속되는 성과에 무게를 두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공적기금인 만큼, 기금 운용의 안정성은 은퇴 이후 세대의 의료비 지출 여력 등 삶의 질과도 맞닿아 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ESG를 반영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의 범위 자체를 사모·부동산·인프라 같은 대체투자로 넓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세부 기준을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담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대체투자의 정확한 대상과 범위까지 이번 개정법에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며, 하위 법령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후 확정된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에 대체투자 추가대체투자 구체적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위임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별 기준·방법 명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서만 이뤄져 왔다. 직접 굴리느냐 외부에 맡기느냐에 따라 적용 기법도 갈렸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적용 방식직접운용 주식·채권재무분석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 적용위탁운용 주식·채권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 고려, 이후 지속 점검대체투자(사모·부동산·인프라)이번 개정 전 명시적 기준 부재, 개정으로 적용 근거 마련왜 대체투자까지 책임투자 대상을 넓히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는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 90-4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국민연금 대체투자는 전체의 약 99%가 위탁운용 방식으로 굴러가는 구조여서, 운용사를 뽑고 관리하는 단계부터 책임투자 잣대를 들이댈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개정법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시행 시점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다. 그때까지 정부는 기금운용지침을 손질하고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뽑고 살피는 과정에 ESG를 어떻게 반영할지 실무안을 다듬어,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