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입원환자 일반식 1일 3식, 산모식 4식, 분유·치료식 영양관리료 일당 산정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식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되,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 1일 3식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식은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된다.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한다.
멸균식은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인정기준은 대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용 분유,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이며, 대상은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 등이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식 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fms다.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하다.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이 가능하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하한다.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식에 한하여 산정하며,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한편, 요양기관은 식사종률별 가격, 환자가 선택한 비급여 식비 환자 100% 부담,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