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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에 ‘지카 바이러스’ 관리범위 확대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발생국가 분류기준 개정...여행주의 대상국가 51→64개국 확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현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후 유입사례가 연속 확인되어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개정(제2판)하고, 개정된 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국가 기준을 ‘최근 2개월’에서 ‘2007년 이후’로 강화(51개국 → 64개국)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발생국가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여행주의 국가가 확대된다. 국내 해외유입사례 중 4명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 감염되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을 여행한 감염자가 확인된 만큼, 동남아 과거 환자 발생 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임신부는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일반인은 여행 중 모기물림 주의를 권고하면서, 만약 임신부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발생국가 여행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문자 안내를 강화하면서, 입국 후에는 개별 문자 안내와 함께 해외여행자가 의료기관 진료 시 여행력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및 응급도에 따라 진단검사도 진행한다.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 완료에 따라 그간 중앙 주도로 시행한 확진 환자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은 임신부 또는 확진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 응급도에 따라 임신부 의심환자는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그 외 의심환자는 시도별 검사수요 및 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하되, 검사 완료 시점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소요일을 명시했다. 검체 의뢰일 기준 24시간 이내 결과 확인, (그 외) 검체 의뢰로부터 근무일 기준 만 3일 이내 결과 확인(무증상 임신부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국내 흰줄숲모기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모기 방제를 위해, 검역단계에서는 자체방제증명서 제출 대상을 ‘최근 발생국가(53개국)’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확대하고, 공‧항만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단위 모기 방제를 공공영역에서 지속하면서, 생활 속 모기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을 일반인의 경우 여행 전‧후 예방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하절기에 모기를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보호 수칙* 준수와 집주변의 모기 유충 서식지** 제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