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중증응급환자 수용기관 지정 조항에 대해 추가 입장을 냈다. 두 기관에 병원 지정 권한과 의무 수용을 함께 부여하면 현장 혼선과 책임 공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조정 창구를 응급의료상황실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절차와 의료진 보호체계의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이번 입장은 수용기관의 지정과 조정 방식에 초점을 맞춘 후속 의견이다.
개정안은 수용기관 지정을 어떻게 규정하나?
복지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이송할 의료기관이 빠르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항은 제48조의2 제6항이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도 두 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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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수용 곤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고, 상황실이 이를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전달하는 정보 공유 규정도 담겼다.

의협이 우려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의협은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기관 모두에 강제 수용 권한을 주는 것은 진료 현장 여건을 외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판단 주체가 둘로 나뉘면서 조정과 사후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 | 의협 지적 내용 |
|---|---|
지정 주체 이원화 | 두 기관 판단이 엇갈리거나 지정이 겹칠 때 조정 주체 불분명 |
후속 대응 책임 | 지정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책임 소재 불명확 |
수용능력 확인 | 이송 전 확인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의무 수용 강제 |
정보 활용 | 병원이 알린 수용 곤란 사유가 실제 조정에 반영돼야 |
의협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여부가 병상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술·시술 가능 여부, 전문인력, 배후진료 역량을 함께 따져야 하며, 이 조건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병원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빠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이 제시한 대안은?
의협은 환자 이송·수용 조정체계를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상황실이 병원의 실제 진료 역량과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수용을 협의하고, 필요한 이송과 전원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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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와의 연계도 주문했다. 구급대가 파악한 환자 상태와 이송 여건을 상황실·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수용 협의 결과를 구급대에 곧바로 전달하는 협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상황실 전문인력과 신속한 조정 절차 확보도 함께 요구했다.
남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개정안은 복지위를 거쳤지만 남은 법률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단계가 이어진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제 지정과 의무 수용을 규정한 개정안도 이러한 원칙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를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이송체계의 목표"라며 "현장과의 소통, 의료적 판단에 기초한 조율,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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