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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환영…불법 근절 촉구"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환영…불법 근절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특위는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들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라고 규탄했다.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은?한특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쟁점피고인 주장법원 판단리도카인 사용 성격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면허범위 해당 여부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선고고의성무면허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없음법원에 의해 명백히 부정시술 규모-약 1년간 5,700회 이상 반복 시술지난해 6월에도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하여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한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그 효능과 약리작용,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일부 한의사들이 약침 치료 과정에서 리도카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 "해당 치료행위의 효과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은 자신의 치료행위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나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특위는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이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된 사실도 언급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은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한특위의 향후 대응 방향은?한특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철저한 단속·처벌 강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 감시국민 정보 제공: 정확한 의료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 지속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으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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