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5년간 묶여 있던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995년 마련된 이 제도는 2018년 계단식 정률제로 한 차례 손질됐지만, 정작 정액 부담의 경계선인 1만 5,000원은 2001년 조정 이후 그대로 묶여 있다. 의협은 9월 15일까지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손질을 요청할 계획이다.노인외래정액제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총액이 일정 선을 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도록 한 노인 의료비 경감 장치다. 도입 당시인 199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틀은 2018년 들어 기준금액 초과 구간에 대해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 이른바 계단식 정률제로 손질됐다. 문제는 '정액'의 경계선인 1만 5,000원 자체다. 이 숫자는 2001년 조정을 끝으로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채 25년을 흘려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시기주요 내용1995년노인외래정액제 도입2001년정액 기준금액 1만 5,000원으로 조정2018년계단식 정률제로 개편2026년적용 대상 어르신 1,000만 명 돌파, 기준금액은 25년째 동결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이미 1만 8,840원으로 올라 기준금액 1만 5,000원을 웃돌고 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여기에 물리치료나 검사 등이 더해지면 총 진료비가 그만큼 늘고, 구간별로 정해진 부담률이 붙어 환자 몫이 최대 30%까지 뛸 수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환자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늘어나나?건강보험 제도상 현행 계단식 정률제에서는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구간별로 부담률이 달라진다.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병원 측에 문의하는 환자와, 이를 설명해야 하는 의료진 사이의 마찰도 현장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총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정액 부담1만 5,000원 초과~2만 원 이하: 본인부담률 10%2만 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률 20%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률 30%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수도 2026년 들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 규모 자체가 달라진 만큼 지금의 인구·의료 구조에 맞춰 제도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의협은 어떤 방식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나?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5년 전 기준에 묶여 현재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1,000만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적 사안"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서명운동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을 창구로 삼아 진행된다. 각 진료 현장에는 서명용지와 안내 포스터가 배포됐고, 의협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접수는 9월 15일 마감이다. 의협은 이렇게 모인 서명을 근거 자료로 삼아 정부와 국회에 제도 손질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