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 MOU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 도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은 6일, 인증원 9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에 근거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전원은 ‘약사법 제68조의3’ 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환자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 ▲환자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정보·자료 공유 ▲교육·연구·기술에 관한 협력 ▲전문가 자문, 견학 및 위탁교육의 전문 인적 교류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안전의제 선정·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환자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지원 역할을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안전원의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및 자료의 공유를 통해 제시된 체계화된 시스템을 인증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현재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