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CSO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CSO는 1만 5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70%가 1인 사업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7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개선 과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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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어떤 사업자인가?
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약사가 영업·판촉 기능을 전문화하고 외부 위탁을 늘리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몸집을 키웠다. 복지부는 이 같은 위탁 수요 증가가 CSO 시장의 빠른 확대를 이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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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시장에서 지적된 문제는 무엇인가?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구조는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협의체의 문제의식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2024년 기준 자료를 보면 CSO는 1만 5천여 곳에 이르는 반면, 전체의 70%는 1인 사업자였다. 여기에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형태의 영업구조도 함께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2024년 기준 CSO 시장 주요 현황
구분 | 내용 |
|---|---|
업체 수 | 1만 5천여 곳 |
1인 사업자 비중 | 전체의 70% |
수수료 체계 | 고율·실적연동형 |
영업구조 | 다단계 재위탁 |
(자료: 보건복지부)
이번 협의체 논의는 어디에 활용되나?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CSO 관리·감독의 방향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오간 논의와 참석자 의견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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