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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4월 24일 43만 명에 소급 지급 시작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4월 24일 43만 명에 소급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을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3만 명에게 1~3월분 1,687억 원이 소급 지급되며, 소급 포함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 총 3,892억 원이다.아동수당 확대의 핵심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3가지가 변경됐다.구분현행개정지급 연령8세 미만2026년 9세 미만 (매년 1세씩 단계 상향, 2030년 13세 미만)기본 지급액월 10만 원월 10만 원 (동일)비수도권 추가-월 5천 원 추가인구감소 우대지역-월 1만 원 추가인구감소 특별지역-월 2만 원 추가지역사랑상품권 추가-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 지급 시 월 1만 원 상당액 추가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인구감소 특별지역 상품권 지급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4월 소급 지급의 구체적 내용은?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에게 1~3월분이 소급 지급된다.2017년 1월~2018년 1월생: 기본 40만 원 + 지역별 추가 0~8만 원 = 최대 48만 원2018년 2월생: 기본 30만 원 + 지역별 추가 = 최대 38만 원2018년 3월생: 기본 20만 원 + 지역별 추가 = 최대 28만 원소급 대상: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지급정보 미확인 제외 43만 명소급 총액: 1,687억 원4월 전체 지급: 255만 명, 3,892억 원별도 신청 없이 기존 지급정보를 활용해 자동 지급되며,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정보 확인 후 미지급분이 소급 지급된다.복지로 bokjiro.go.kr5월 이후 지급 체계와 향후 일정은?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결정된다.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상품권 13만 원)이 지급된다.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아동수당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수혜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은 지역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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