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급 대상 연령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급이다.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일정:
연도 | 지급 대상 |
|---|---|
2026년 | 9세 미만 |
2027년 | 10세 미만 |
2028년 | 11세 미만 |
2029년 | 12세 미만 |
2030년 | 13세 미만 |
지역별 지급 금액:
지역 구분 | 월 지급액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
|---|---|---|
수도권 | 10만 원 | - |
비수도권 | 10.5만 원 |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만 원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만 원 | 13만 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7일 공포 예정이다.
소급 지급과 직권신청 절차는?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문자 발신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
보호자·계좌번호 변경 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부는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접속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피싱 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의의는?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국정과제 87번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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