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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월 최대 13만 원…개정법 공포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월 최대 13만 원…개정법 공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급 대상 연령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급이다.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일정:연도지급 대상2026년9세 미만2027년10세 미만2028년11세 미만2029년12세 미만2030년13세 미만지역별 지급 금액:지역 구분월 지급액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수도권10만 원-비수도권10.5만 원-인구감소지역 우대11만 원12만 원인구감소지역 특별12만 원13만 원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7일 공포 예정이다.소급 지급과 직권신청 절차는?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지급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문자 발신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보호자·계좌번호 변경 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복지부는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접속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피싱 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개정의 의의는?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국정과제 87번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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