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출범…CT·MRI 첫 관리항목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시민사회단체·의약계 등 15명의 위원으로 짜였으며, 이날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심의를 마친 항목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으면 2026년 12월 24일 가동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반영된다.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의료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관리 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다. 위원회는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거나 지나치게 자주 쓰이는 의료 항목을 가려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된다.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의약계 인사 등 15명이 위촉됐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를 마쳤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확정된다. 승인이 끝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을 근거로 새로 마련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담겨 실제 관리에 들어간다.항목내용명칭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위원 구성15명 (보건의료 전문가·시민사회단체·의약계)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관리 시스템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시스템 가동 시점2026년 12월 24일첫 심의 항목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세우고 운영하도록 한 조항이다. 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심평원에 맡길 수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요양기관 쪽에도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자료를 내주거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어줘야 하는 협조 의무가 함께 부여됐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제1차 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나?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로 문을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과다의료이용 현황을 차례로 보고받은 뒤 관리항목을 심의하는 순으로 마무리됐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같은 환자에게 CT나 MRI 촬영이 겹쳐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를 거쳐 위원회는 CT와 MRI를 첫 심의 대상으로 골랐다.위촉장 수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관리항목 심의CT·MRI 관리항목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심의된 CT·MRI 항목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까지 받으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앞서 CT나 MRI를 찍은 적이 있는지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참고해 촬영이 실제로 필요한지 좀 더 근거 있게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 겹치기 촬영 빈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회 기능을 포함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관련 법 개정에 맞춰 2026년 12월 24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