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을 처리했다.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료기기·수입식품·마약류 등 4개 분야의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봤다고 설명했다.이번 처리로 화장품 정책을 뒷받침할 화장품관리협의회가 새로 꾸려지고, 의료기기 온라인 유통에 대한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식약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개정은 소관 물품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화장품법 개정 핵심 내용은?화장품법이 새로 손질되면서 식약처장은 5년 단위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방향을 이 계획에 담게 된다. 계획을 논의하고 조율할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식약처 산하 조직으로 새로 생긴다. 업계에서는 정책이 장기 계획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K-뷰티의 해외 시장 입지를 다지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올라온 의료기기 광고·표시 내용을 상시 들여다볼 근거를 갖췄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상품을 게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나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이번에 통과된 4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법률주요 내용기대 효과화장품법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 화장품관리협의회 신설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료기기법온라인 판매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반 시 조치 근거 마련부적합 의료기기 소비자 피해 예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 마련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복지부 요청 시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근거 마련마약류 사후관리 체계 강화수입식품·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는 해외제조업소를 겨냥한 제재 수단이 새로 마련됐다. 서류를 속여 등록 유효기간을 늘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소의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수입자나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업소를 식약처에 미리 등록국내 반입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구조등록 과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등록 취소 등 제재 부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관련 통합 정보를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이를 넘겨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담겼다. 함께 손질된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복지부는 이 확인 이력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사후 점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식약처의 향후 계획은?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발판 삼아 식품·의료제품 전반의 안전 관리를 계속 다잡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의 변화를 제도에 꾸준히 담아, 소관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