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경찰이 지난 9월 30일 진료 중이던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올여름 해당 센터에서 치료 도중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영장 집행 당시 센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 의협은 경찰에 집행 경위 공개를, 정부에 의료기관 수사 절차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응급실 진료기록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절차 비교 이미지

의협은 성명을 통해 숨진 아이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다. 아이가 왜 숨졌는지 알고 싶어 하는 유족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사실 규명 과정에 의료계도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다만 의협은 환자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인 응급실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진 문제는 사실 규명과 분리해 따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로 규정하며, 응급의료 체계와 환자 안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https://www.kma.org

압수수색 당시 소아응급센터 상황은?

의협 설명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센터에는 경련으로 응급 이송된 6개월 된 영아를 포함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다. 수사관들이 진료에 쓰이는 컴퓨터로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안 의료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업무를 봐야 했다. 소아응급센터는 처방과 검사 지시가 모두 응급실 전산으로 이뤄지고, 위중한 아이가 예고 없이 실려 오는 곳이다.

의협은 몇 분의 차이로 아이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에 걸린 시간이 짧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스페셜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11시께부터 소아응급센터 진료실 확인에 나서 환자가 없던 2곳을 약 15분간 살폈고, 환자가 있던 1곳은 환자가 떠난 뒤인 오후 3시 30분께 2분가량 확인했다. 경찰은 응급실 특성을 감안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와 시간 안에서 조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의협이 제시한 압수수색 대안은?

의협은 경찰이 확보하려 한 자료 대부분을 강제수사 없이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역시 강제처분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제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의협이 성명에서 제시한 자료별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확보 대상 자료

의협이 제시한 확보 방안

진료기록

임의제출로 제출 가능. 영장이 필요하더라도 의무기록 부서·전산 서버에서 확보 가능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추가 기재·수정 시 접속 기록이 따로 보관돼 이력 확인 가능

당직표 등 근무 기록

병원에 요청하면 제출받을 수 있음

진료 공간 구조·장비

병원과 일정을 조율해 현장 확인

의협은 영장 집행의 시기와 방법을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만큼, 경찰이 굳이 진료가 이어지던 응급실을 택한 이유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 삽입 위치]
alt: "응급실 진료기록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절차 비교 이미지"

의료사고 과실 여부는 어떻게 가려야 하나?

의협은 중증 환아가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증 소아 질환의 경우 의료진이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질환이 악화하는 속도와 위중한 정도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실 여부는 당시 아이의 상태와 진료 환경, 실제 시행된 처치를 의학적 관점에서 따져봐야 가릴 수 있고, 압수수색으로 규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4월 국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한 것도 의료사고를 판가름하려면 전문가 검증이 필수라는 데 사회가 뜻을 모은 결과라고 짚었다. 메디파나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은?

의협은 이번 압수수색이 가뜩이나 위태로운 소아 응급진료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증 환아 진료가 많은 병원은 안타까운 사망 사례를 피하기 어려운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응급실에 들어온다면 위중한 아이를 끝까지 맡으려는 의사들부터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됐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 피해는 위급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이 요구한 재발 방지책은?

의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기관 강제수사의 시기·장소·방식을 현장에서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규율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이번 성명에서 내놓은 요구는 세 가지다.

  • 경기남부경찰청: 진료가 이뤄지던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집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것

  • 경찰: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처럼 촌각을 다투는 곳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선 안 될 진료 공간인 만큼, 진료에 차질이 없는 임의제출 등의 방식으로만 자료를 받도록 하는 집행 기준을 세울 것

  • 정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이라도 의료사고 수사에서 의학적 감정과 전문가 검토가 강제수사보다 먼저 진행되도록 수사기관과 논의해 하위법령에 명시할 것

의협은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다른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를 막아서는 안 되며, 의학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의학적 검토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앞서 입장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이 다른 응급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현장 의료진이 움츠러들지 않고 위중한 아이들의 치료에 집중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응급실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진 역량을 모두 쏟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