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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문가 상담 후 가능”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식약처 “임신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문가 상담 후 가능”
임신 초기 고열 시 사용 가능… 1일 4,000mg 초과 금지 NSAIDs는 임신 30주 이후 사용 권장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5일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신부는 현 시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상이 심하다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일 총량은 4,000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해야 하며,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 발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될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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