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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축산물 회수공표 매체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식약처, 위해축산물 회수공표 매체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축산물 회수 공표 매체를 인터넷신문까지 넓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했다. 일간신문에 국한됐던 공표 매체가 확대되며 위해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자가품질검사 부담 완화,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 온라인 통보 등 영업자 편의 방안도 담겼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손질은 축산물 업계 여건 변화를 담아 소비자의 안전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관련 산업의 활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분주요 내용회수 정보 공표매체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검사결과 통보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 제도화자가품질검사이물‧성상 검사 주기 매월 1회로 완화알가공업 시설기준액란 전용 업소 장비‧시설 설치 생략 허용해썹 교육‧우수작업장교육시간 단축, 우수작업장 기준 90%로 완화행정절차식용란 내역서 작성 간소화, 단기 휴업신고 면제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알리는 매체의 범위 확대다. 그동안 종이 형태의 일간신문에만 가능했던 회수 공표가 개정 이후에는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서도 가능해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 매체 이용률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순으로 높았고 종이신문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위해 정보가 소비자에게 더 신속히 전달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검사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문서로 통보했고, 적합 판정은 영업자가 별도로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했으며 약 10일이 걸렸다. 개정 이후에는 수거 현장에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면 검사결과를 즉시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로 넓힌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을 7월부터 본격화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향후에는 관련 수거‧검사 결과가 자가품질검사를 갈음하도록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가품질검사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축산물가공품의 이물‧성상 검사 방식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생산 시점마다 같은 제조 단위마다 검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목 특성과 가공 과정을 고려해 유형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이상만 검사하면 된다. 원료 입고 시점마다 실시하던 이물‧성상 검사도 해썹 선행요건의 입고 검사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됐다. 축산물가공업 해썹은 알가공업 2017년, 유가공업 2018년, 식육가공업 2024년 순으로 의무 적용돼 왔다.알가공업과 해썹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알가공업의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는 식용란의 이상 유무를 가리는 검란기와 껍데기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세란기 등을 반드시 갖춰야 했지만, 액란만 원료로 취급하는 업소 등에 한해 관할 관청이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장비‧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해썹 신규교육훈련 시간은 영업자‧농업인 기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종업원 기준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썹 우수작업장 인정 기준도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낮아졌다.해썹(HACCP) www.haccp.or.kr행정절차는 어떻게 간소화되나?행정절차 부담도 낮아진다. 도축업‧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자가 한 달 미만 짧게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의무도 간소화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분량까지는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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