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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필러 시술 병의원들, 제품 선택 시 신중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정승)가 최근 실시한 필러 제품들에 대한 거짓·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친 결과 일부 수입·제조사가 적발돼, 필러시술 병의원들의 제품 선택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하여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제품들은 ‘사용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 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 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 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 수복용 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이번에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12개 제조 수입업체는 ㈜휴메딕스 (제조) (제허14-830호), (주)엘지생명과학(제조)(제허 09-462호), 갈더마 코리아(주)(수허10-914호), ㈜그린 코스코(수허10-289호), ㈜리독스 바이오 (수허12-1960호), 멀츠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엘티디(수허08-977호), ㈜메디 포커스 (수허12-848호), 엠엔엘(수허12-871호), ㈜오래온 라이프 사이언스(수허09-1110호), (주)테라스템(수허12-1360호), 한국엘러간(주)(수허11-1452호), ㈜한독 (수허10-1161호) 등이다. 성형 목적으로 필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난 범위에서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그 책임이 무거울 것이므로 필러 선택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 식약처 허가사항, 환자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