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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 회수 조치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제약·산업 |
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 회수 조치
간기능 이상사례 2건 발생…섭취 시 “간 손상·알코올 병용 주의” 문구 추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서 간기능 관련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한 ‘가르시니아’로, 섭취 후 서로 다른 소비자 2명에게 간염 증상이 보고되면서 8월 28일자로 잠정 판매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제품과 원료를 검사했으나 규격 부적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해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회수 조치를 확정했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54g,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18일인 제품이며, 구매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 또는 다른 제품과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드시 표시된 섭취량·방법·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상사례 발생 시 1577-248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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