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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보상한도 1.5억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보상한도 1.5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을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모 중증장애의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으로, 보상 재원은 국가 재원 100%로 운영된다.산모 중증장애 보상의 구체적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구분기존 보상 대상확대신생아뇌성마비유지산모·신생아사망유지산모-중증장애 추가 (보상한도 1.5억 원)보상 재원국가 재원 100% (2023.12~)유지'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태아가 태내에 있는 기간)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된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보상 대상 (개정 후):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산모 중증장애보상 재원: 국가 재원 100% (2023년 12월부터)산모 중증장애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산모 중증장애 요건: 재태주수 20주 이상, 분만 과정·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 중증장애 발생,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기존 분만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하기로 한 것의 첫 후속 조치로, 분만사고 보상 범위를 먼저 확대하는 것이다.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입법예고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은?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에 한정돼, 분만 중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은 기존 산모·신생아 사망 보상한도(최대 3억 원, 2025.7 상향)의 절반 수준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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