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역대 최대
보건복지부가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오른다. 위원회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 위원회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제79차 회의에서 결정이 유보됐던 사안이 이번에 확정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산정방식은 어떻게 바뀌나?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TF)과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새 방식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한다.왜 역대 최대로 올렸나?위원회는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가구원 수2026년(원/월)2027년(원/월)증가액1인256만4,238273만6,042+17만1,8042인419만9,292448만645+28만1,3533인535만9,036571만8,091+35만9,0554인649만4,738692만9,885+43만5,1475인755만6,719806만3,019+50만6,3006인855만5,952912만9,201+57만3,249급여별 선정기준은?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급여선정기준(중위 비율)4인 가구 기준(원/월)생계급여32%221만7,563의료급여40%277만1,954주거급여48%332만6,345교육급여50%346만4,943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올해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가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5만5천원, 4인 가구 약 14만원 오른다.주거·교육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2천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한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되며,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으로,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