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복지부, 지원 길잡이 FAQ 공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수험생·학부모용 지원 길잡이(FAQ)를 공개했다. 서울을 뺀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490명을 뽑으며, 이 가운데 31곳은 7일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합격자는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면허를 딴 뒤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두 부처가 발간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는 앞서 배포한 안내자료 이후 수험생과 교육청,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온 질문을 골라 다시 풀어 쓴 자료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앞서 8월 4~6일 사흘간 원서를 이미 받았고, 남은 31개 대학이 이번 수시모집으로 첫 선발에 나선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지역의사 490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 뽑나?모집 단위는 진료권과 광역권 두 갈래다. 2027학년도 배정 인원 490명 가운데 진료권 단위가 359명, 광역권 단위가 131명이다. 정부가 공개한 제도 개요를 보면 선발 규모는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해마다 61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뽑은 뒤 학비와 교육을 지방정부·국가가 함께 대고, 면허 취득 이후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묶어 두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얼개다.구분내용선발 규모2027학년도 32개교 490명, 2028~2031학년도 연 613명모집 단위진료권 359명, 광역권 131명지원자격법정 지역의 중·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 + 재학 중 해당 지역 거주학비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 지역·공공의료 실습 병행의무복무면허 취득 후 공고된 지역에서 10년면허10년 복무를 조건으로 붙인 조건부 면허복무 이후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채용, 의료취약지 개설 시 행정·재정 지원지원자격은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핵심은 학교 소재지와 거주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지다. 지금 사는 곳이나 졸업장을 받은 고등학교 한 가지만으로 자격이 갈리지 않는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낸 길잡이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이수요건과 재학 기간 거주요건을 함께 따져야 자격이 인정된다.법령이 지정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 안의 중학교·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마칠 것중·고교 재학 기간에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실제로 살았을 것경기·인천에는 광역권 모집이 없다는 점을 미리 확인할 것제출서류와 최종 자격 판단 기준은 지망 대학 모집요강에서 직접 확인할 것이사나 전학을 하면 지원자격을 잃나?그렇지 않다. 주소를 옮기거나 학교를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옮긴 뒤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시기 어디에 살았는지가 지망 모집단위 요건에 여전히 들어맞는지가 관건이다. FAQ는 수험생 문의가 몰린 이 대목을 사례별 표로 정리했다.사례진료권 모집광역권 모집같은 진료권 안에서 이동학교·거주요건을 계속 채우면 가능광역권 요건 채우면 가능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진료권으로 이동중학교는 광역 기준이라 가능, 고교는 불가광역권 학교·거주요건 채우면 가능다른 광역권으로 이동불가불가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원칙적으로 불가(시행령 개정안 확인 필요)동일 광역권 요건 채우면 가능이 밖에 길잡이에는 진료권 모집과 광역권 모집의 차이,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로 얼마나 인정할지 등 문답이 함께 실렸다.선발 이후 지원과 의무복무는 어떻게 이어지나?합격했다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가 나가고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더해 지역의료 현장에 필요한 실습이 따로 붙는다. 대신 면허를 받을 때 10년 복무 조건이 함께 부가되며,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면허자격 정지,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고른 뒤 진로상담과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을 묶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10년을 채운 뒤에는 근무했던 기관이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채용할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서 개원할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을 뒷받침할 법적 통로도 열려 있다. 「지역의사제 시행지침」 역시 하반기에 나온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미래 지역의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