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교육과정은 공통, 분야별, 현장실습 과정으로 나뉘며, 공통 과정 80시간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법과 제정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과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도록 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해 운영된다.얼마나 교육받아야 하나?교육과정별 최소 이수기준이 마련됐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각각 40시간 이상,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과정최소 이수기준공통 과정이론 40시간 + 실기 40시간 이상현장실습 과정현장실무연수(OJT) 200시간 이상분야별 과정운영기관이 환자 특성·수행 업무 고려해 최소 이수시간 결정[이미지 삽입 위치]alt: "진료지원간호사 PA 교육 실습 병원 개념 이미지"어떻게 운영·평가하나?고시안은 이론·실기·현장실습의 운영 방법과 함께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 평가,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교육대상자의 이수 여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