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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 소아·장애아동 의료급여 확대…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추가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중증 소아·장애아동 의료급여 확대…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 지원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요양비 품목으로 신설되고, 유모차형 수동휠체어와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이 장애인보조기기로 추가된다. 기존에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던 180여 만 원 규모의 의료기기와 380여 만 원에 달하는 아동용 전동휠체어 비용이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요양비 품목 확대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위해 3개 품목이 요양비 품목으로 신설된다.신설 품목용도기준금액산소포화도측정기환아 생명유지·안전관리 필수 모니터링140만 원산소포화도 센서측정기 부속 소모품14.5만 원기도흡인기(석션기)가래 배출이 어려운 환아의 기도 흡인23만 원경장영양주입펌프경장영양 공급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며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석션)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환아의 생명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측정기와 센서, 기도흡인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합계 약 18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는?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3종의 아동용 보조기기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로 지원된다.몸통지지보행차: 장애아동 보행 훈련용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영유아·저연령 아동용전동휠체어 다형 (아동용 전동휠체어):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 포함기존에는 성인용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보행차만 의료급여로 지원돼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었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 만 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개정안의 의의와 의견수렴 방법은?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중증 환아와 중증 장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이번 개정안은 중증 장애·질환으로 가정에서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가구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복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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