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처리 60일서 13.8일로 단축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한 결과,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3.8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인 60일에서 30일 단축 대비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 처리됐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개편방안은 2월 26일부터 시행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상반기 성과는 어떤가?이번 점검은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2~6월)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처리 속도와 절차 효율성, 협의 결과 수용성, 컨설팅 만족도 등 4대 성과지표 전 항목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됐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성과지표상반기 실적평균 처리 기간13.8일(목표 60→30일 대비 2배 이상 단축)유형별 처리 기간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30일 이내 완료 비율86.5%사전컨설팅 협의통과율95% 이상컨설팅 만족도평균 4.5점(5점 만점)절차는 얼마나 효율화됐나?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의 협의대상 제외와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Fast-Track)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했다. 신속협의 비율은 24.5%를 기록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를 합산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는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 지원, 출산물품 대여(유축기·임산부 벨트)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아울러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지역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협의통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약 4개월의 운영 기간이 제도의 전체 효과를 완벽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 연중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하반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제외와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협의제외 추가: 사회적고립예방지원, 학생통학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신속협의 표준모델 추가: 산후조리지원, 청년 AI구독료 지원,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금 등(30일 이내 처리)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속협의·협의제외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며, 구체적인 확대안은 8월 중 확정해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운영성과 검증을 통해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해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