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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생명윤리위 첫 회의…연명의료·AI데이터 심의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위 첫 회의…연명의료·AI데이터 심의
보건복지부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이 심의됐다.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19인으로 구성됐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7조는 이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안전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짚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란 어떤 기구인가?위원 구성을 보면 정부위원 6인에 과학기술계·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이 더해져 총 19인 체제로 짜였다. 위원장인 김옥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에서 재직 중이며, 지난 3월 3일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부위원장 호선 안건과 함께 두 특별전문위원회의 운영계획,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이 함께 올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제7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기회의로, 연명의료 분야와 신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두 특별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구분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구성 인원14인(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13인(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주요 논의 사항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현장 운영 간극 해소정보주체 권리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활성화 방안목표 시점연내 권고안 마련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심의 절차 개선안 마련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무엇을 다루나?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의 표에서 보듯 각계 전문가 14인이 참여하며, 핵심 과제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에 있다. 위원회는 이 논의를 연내 마무리해 권고안 형태로 내놓을 계획이다.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의 역할은?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향한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발맞춰 신설됐다. 표에 정리된 것처럼 각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개인정보 주체 보호와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연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들여다본다. 앞으로는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방식,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손질한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한편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9조 및 시행령에 따라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함께 보고받았다. 해당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생명윤리·안전정책 전문위원회배아 전문위원회인체유래물 전문위원회유전자 전문위원회연구대상자보호 전문위원회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이번 첫 회의를 계기로 제7기 위원회는 특별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차례로 꾸리고 정책간담회 등도 이어가며, 생명윤리를 둘러싼 여러 현안을 폭넓게 다뤄나갈 방침이다.김옥주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다"라면서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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