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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을 위한 공무원 교육실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건전한 의료협동조합 육성 및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협력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1월 21일(금) 전국의 의료생협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따뜻한 복지 성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은 육성하고, 불법 의료기관은 단속하는 데에 각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의 ▲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사후관리 방안, 서울남부지검 김용석 수사관의 ▲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 강의도 이어졌으며, 복지부에서는 ▲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국민에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기 위하여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바로알기 콘텐츠를 개발 완료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협동조합의 설립ㆍ인가 단계에서부터 설립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단 소개 화면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