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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진료 제보 두 달여 만에 102건…허위청구 최다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가짜진료 제보 두 달여 만에 102건…허위청구 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위법·부당 진료 제보가 두 달여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기준 누적 제보가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제보 창구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한 6월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어떤 유형의 제보가 가장 많았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를 불법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를 묶어 제공하는 '패키지' 형태 9건과 사무장병원 운영이 의심되는 사례 3건 등도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방병원(23건)과 요양병원(21건)이 뒤따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29건), 전남·광주(15건), 부산·경남(10건)이 뒤를 이었다.구분항목건수유형진료비 허위·부당청구27건유형페이백(불법 환급)26건유형환자 유인·알선26건유형비급여 패키지9건유형사무장병원 의심3건기관 종별의원26건기관 종별한방병원23건기관 종별요양병원21건지역별서울33건지역별경기·인천29건지역별전남·광주15건지역별부산·경남10건실제 적발된 위법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접수된 제보 가운데는 구체적 정황이 담긴 위법 의심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허위 입원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사례부터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가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까지 수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대표 사례 네 건은 다음과 같다.A 병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실손보험금 청구를 도왔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되돌려줬으며, 위치 추적을 피하려 환자에게 별도 휴대전화까지 내준 정황이 제보됐다.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점에서 의료법 제22조 위반이며,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정황은 보험 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B 병원: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 병원을 세운 뒤 경영 전반을 사실상 도맡고 매달 일정액을 챙긴 정황이 제보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 제33조 위반 소지가 있다.C 병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상담실장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한 뒤, 항암 부작용 관리나 면역주사 등의 비급여성 치료를 함께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걸어 단기간에 고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정황이다. 의료법 제15조가 정한 진료거부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D 병원: 인터넷 카페·SNS로 환자가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특식이나 스파 등 편의 서비스, 픽업·이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안내한 정황이 제보됐다.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위반 소지가 있다.제보 접수 이후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제보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먼저 빅데이터로 사전 분석을 하고, 이후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해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순서를 거친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행정조사반은 이 과정을 거쳐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지난 7월 조사를 실시한 기관들을 포함해 여러 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고자는 어떤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행정조사반은 자발적 제보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어떤 경위로 얼마나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관계기관과 발맞춰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제보가 각 기관의 포상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자료를 공유해 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포상금 규모는 아래와 같다.포상금 종류지급 대상최대 지급액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30억 원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금융감독원)병·의원 관계자5천만 원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금융감독원)환자 유인·알선 브로커3천만 원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금융감독원)환자 등 일반 이용자1천만 원누가, 어떻게 제보할 수 있나?제보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보 대상 의료기관명과 제보자와의 관계,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 상담이나 통화 기록·사진·진료비 내역·금전거래 증거 서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29@korea.kr)으로 받는다.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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