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일 오후 2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만 3,850원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주 2회 이내·연간 15회 초과 산정 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위원회는 또한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고, 2022년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중보건의사 감소(2025년 945명→2026년 587명)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2026년 6월 8일~2028년 12월 31일) 추진방안도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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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의결 재택의료 통합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이번 건정심의 주요 안건은?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 안건 1건과 논의 안건 3건으로 구성됐다.

구분

안건

의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의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이번 건정심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국정과제 86-2), 재택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돼 적정 수가와 진료기준이 마련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구분

내용

회당 수가

4만 3,850원

본인부담률

95%

적용 범위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

산정 기준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시장가격·소요시간 등 고려,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활용

도수치료 급여기준

항목

내용

시행 횟수

주 2회 이내

연간 한도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예외 인정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 뚜렷한 소견 시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 포함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 산정

불가

진료내역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우선 시행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평가주기

3년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 마련)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됐다.

관리급여 제도의 의미는?

관리급여 제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정책이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2026년 2월)

신설 유형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률

95%

분류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

추진 절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어떻게 통합되나?

보건복지부는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 7개 질환별 시범사업

번호

질환

①

1형 당뇨

②

가정용 인공호흡기

③

심장질환

④

결핵

⑤

암(장루)

⑥

암(요루)

⑦

재활환자

주요 개선 사항

  • 질환별로 다르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

  •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확대

  •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 추가

  •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

  •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하여 본사업 추진 검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확대 내역

질환군

기존

변경

1형 당뇨 교육상담료 Ⅰ

연 6~8회

연 8회

1형 당뇨 교육상담료 Ⅱ

연 8~12회

연 12회

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 교육상담료 Ⅰ·Ⅱ

연 4~6회

연 6회

결핵/암(장루)/암(요루) 교육상담료 Ⅰ

연 2~6회

연 6회

결핵/암(장루)/암(요루) 교육상담료 Ⅱ

연 3~6회

연 6회

기존 심장질환자 대상은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환자였으며, 이번에 LVAD 환자가 추가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운영 현황

구분

지역

2단계 지역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3단계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수급자 성과평가 결과 (7점 만점)

지표

결과

소득 감소 불안감

-1.046점 감소

의료비 부담 불안감

-1.257점 감소

제때 치료받은 비율

+10.1%p 증가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

-23.3%p 감소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성과

지표

결과

제때 치료받은 비율

+17.1%p 증가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

-32.0%p 감소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비수급자 포함) 효과

  • 제도 인지도 +5%p 상승

  • 제도 필요성 +1%p 상승

  •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 -2%p 감소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공보의 감소 현황

구분

인원

의과 공보의 (2025년)

945명

의과 공보의 (2026년)

587명 (대폭 감소)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구분

시설 수

운영 인력

보건지소

1,326개

공보의

보건진료소

1,894개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통합형 보건지소

160개 (4월 말 기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농어촌의료법 제19조 근거)다.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사업 기간

2026년 6월 8일~2028년 12월 31일

후속조치 대상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3월 13일)

대상 시설

통합형 보건지소,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

진료 및 비대면협진 수가

항목

수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방문당 수가

3,980원~ (보건진료소 기준 동일 적용)

환자 본인부담액

투약일수 4일까지 900원

비대면협진 자문료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별 17,500원~21,440원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

보건복지부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논의된 내용은 보건의료 정책의 4대 방향을 보여 준다.

  •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강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 환자 중심 재택의료 통합: 7개 질환 시범사업 통합 및 본사업 추진 검토

  • 사회안전망 확대: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 마련

  • 지역의료 공백 해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활용 농어촌 의료체계 재설계

특히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첫 단추로,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과 농어촌 의료체계 재설계는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영역으로 평가된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