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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관 복지부로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국립대학(치과)병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관 복지부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두 병원을 관할하는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는 모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모법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오는 20일이다.국립대학병원 시행령, 왜 손질했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이 이번에 함께 손질된 배경에는 두 병원의 운영 체계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듬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두 병원을 관할하는 부처를 교육부 대신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 2월 19일 공포됐다. 이 시행령 개정 작업은 그 모법 내용에 발맞춰 하위 규정을 새로 손보는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정과제 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서류의 제출 창구다. 제출 대상에는 병원장 추천 시 필요한 경영계획서, 병원 재정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출연금 신청서류, 그리고 매년 내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서류는 앞으로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접수된다. 아울러 병원들이 달라지는 의료 현장 여건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에 없는 조직이라도 정관을 통해 새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개정 전후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변경 항목이전이후병원장 추천 시 계획서류교육부 장관 제출보건복지부 장관 제출보조금·출연금 관련 신청서류교육부 장관 제출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사업계획서교육부 장관 제출보건복지부 장관 제출하부조직 구성법령 명시 조직만 가능정관으로 추가 구성 가능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는?이번에 손질된 시행령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모법과 같은 20일이다. 정부는 그 시점에 맞춰 소관 부처를 옮기는 작업을 빈틈없이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는 만큼, 이번 소관 변경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는 병원들이 의대 부속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단위에서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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