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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1,035만 명 추가 납부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1,035만 명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1,035만 명은 보수 증가로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 납부하고, 355만 명은 보수 감소로 1인당 평균 11만 5천 원을 환급받는다. 총 정산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2024년 귀속분(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연말정산 결과는?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의 2025년 귀속분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대상 인원1인당 평균 금액보수 동일 (무변동)281만 명-보수 감소 (환급)355만 명평균 11.5만 원 환급보수 증가 (추가 납부)1,035만 명평균 21.9만 원 추가 납부합계1,671만 명총 정산금액 3조 7,064억 원총 정산금액 3조 7,064억 원은 2024년 귀속분(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증가한 1,035만 명이 전체 가입자의 약 62%를 차지해, 대부분의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 대상이다.자동정산과 분할납부 제도는?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 처리 제도가 도입됐다.자동정산 규모: 1,671만 명 중 1,020만 명(약 61%) 자동정산 완료고지 시기: 4월분 보험료에 일시납으로 반영·고지분할납부 신청: 사업장이 납부기한(5월 11일)까지 공단에 12회 이내 분할납부 신청 가능분할납부 요건: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자동이체 사업장: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자동정산으로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없이도 정산이 처리되면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추가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업장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을 공단에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할 수 있으나, 실무상 연 1회 정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4월에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연중 수시신고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공단은 국세청 자료 활용 자동정산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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