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크게 낮춘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가입자 부담분 최저보험료인 10,080원(2026년 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그달 보험료와 같거나 많을 때만 분할납부가 허용됐다.
건보공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등으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했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신청 문턱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전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 대상이 됐지만, 10월분부터는 최저보험료 10,080원(가입자 부담분 기준) 이상일 때 최대 12회 분할이 가능하다. 정산액이 월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일시 납부해야 했던 가입자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매달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에게 정산보험료 14만 원이 부과됐다면, 기존 기준으로는 정산액이 월 보험료에 못 미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다. 새 기준에서는 같은 금액을 최대 12회로 쪼개 낼 수 있다.
구분 | 기존 | 변경(10월분부터) |
|---|---|---|
분할납부 신청 요건 | 정산보험료가 본인 당월 보험료 이상 | 정산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80원(가입자 부담분 기준) 이상 |
사례 가입자(월 보험료 15만 원)의 기준 금액 | 15만 원 이상 | 10,080원 이상 |
정산보험료 14만 원 부과 시 | 분할납부 대상 아님 | 최대 12회 분할납부 가능 |
정산보험료는 왜 생기고, 왜 기준을 낮췄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된 뒤,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된 실제 보수에 맞춰 다시 계산된다. 확정 보험료가 이미 낸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정산보험료로 추가 부과되고, 반대로 적으면 환급된다. 분할납부 제도는 이렇게 추가 보험료가 생긴 가입자가 한 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돼 왔다.
기준 완화 논의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을 그 가운데 하나로 포함했다. 당시 복지부는 추가 보험료가 개인별 한 달 치 보험료를 넘어야만 분할 신청이 가능해, 납부 부담을 느끼면서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 당시 제시된 2026년 최저보험료는 2만160원으로, 이번 기준 금액 10,080원은 이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눈 가입자 부담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분할납부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
신청 주체는 가입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대표자다. 분할을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이 안내한 신청 방법과 기한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
신청 경로: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방문 접수
신청 기한: 해당 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는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보다 이틀 앞서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https://edi.nhis.or.kr
내년 4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되나?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새 기준이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시행되며, 내년 4월 추가로 부과되는 2026년 보수에 대한 연말정산 보험료, 즉 2026년 귀속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4월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 변동분이 한꺼번에 정산되는 시기인 만큼, 분할납부 문턱이 낮아진 효과를 체감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 18일 임명된 서경숙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