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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내역 비대면 발급 시작…모바일·누리집에서 즉시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건보공단, 요양급여내역 비대면 발급 시작…모바일·누리집에서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의 요양급여내역(진료내역)을 공단 방문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시작했다. 공단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와 누리집(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사 방문 발급과 동일한 서식으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간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위해 지사를 방문한 민원이 최근 3년(2023~2025년) 기준 연평균 약 20만 명에 달했던 만큼, 국민 편의 향상과 종이 사용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본인의 요양급여내역을 공단 방문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모바일과 공단 누리집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무엇이 어떻게 바뀌나?그동안 요양급여내역(진료내역)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단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와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을 거치면 요양급여내역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발급된 문서는 지사 방문 발급과 동일한 서식으로 제공되며,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별도의 방문 예약이나 대기 시간 없이 24시간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이번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는 지사 방문 발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제공 항목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상병정보 등 12개 항목조회 기간최대 10년간의 진료이력조회 단위진료개시일 기준 1년씩 조회 (최대 10년)발급 형식지사 방문 발급과 동일 서식, PDF 파일 다운로드조회 제한조회 건수가 500건 초과(총 진료건수 기준) 시 조회 기간 조정(축소) 필요조회 건수가 500건을 초과할 경우 조회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다. 진료이력이 많은 만성질환자나 장기 치료 환자의 경우 기간을 나누어 조회하면 된다.그동안 지사 방문 민원은 얼마나 됐나?건보공단이 공개한 최근 3년(2023~2025년) 기준 요양급여내역서 관련 민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위해 지사를 방문한 민원: 연평균 약 20만 명연간 진료내역이 500건 이상인 가입자: 평균 1,200여 명1인당 발급 분량: 최소 3장 ~ 최대 200장 이상특히 1인당 최대 200장 이상을 발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사 직원의 업무 부담은 물론 종이 사용량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발급이 정착되면 이 같은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공단의 향후 방향은?공단은 이번 요양급여내역 디지털 비대면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 절감은 물론, 지사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종이 없는 행정 등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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