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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27일부터 5일간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27일부터 5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받는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는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양한 복지용구 선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과 안전한 재가생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누가 신청할 수 있나?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이 5,000만원 이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어떻게 신청하나?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6년 하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 결정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와 전문가 자문, 가격협의를 실시한다. 이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과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수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품목과 제품의 폭을 넓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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