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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가 조정과 기본진료 보상 강화를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수가에 연 2조7천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 28일 열린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보상 지적을 받아 온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수가는 같은 달부터 조정해 연 2조6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과 수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다. 이번 이행방안은 2026년 6월 25일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시행일과 추진계획을 정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 가운데 2조7천억 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고, 나머지 9천억 원은 2026년 안에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월 혁신방안을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수가는 언제부터 오르나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2027년 1월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에서 시작된다. 지역 우대수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의료기관의 진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더 얹어 주는 보상으로, 이 두 분야에 먼저 적용한 뒤 3월부터 수술·처치와 야간·휴일·응급 진료로 넓힌다. 복지부는 6월 계획의 지역 우대수가 연 4천억 원 가운데 3천억 원을 2027년에 먼저 적용한다.

적용 지역은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 등 수도권 6개 취약지다. 이들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처치 2,740개에는 수가의 1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지역 우대수가로 늘어나는 보상분에 환자 본인부담이 붙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는 연 9천억 원, 소아·분만 분야에는 연 4천억 원의 보상 강화가 2027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시술 1,670개 수가는 20% 오르고, 중증 수술·시술과 여기에 동반되는 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은 현행 100%에서 150%로 높아진다. 임신·분만 관련 수술·시술 210개 수가도 20% 인상되며,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얼마나 오르나

의원 초진 진찰료는 2026년 1만8,840원에서 2027년 2만1,21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행방안의 진찰료 인상분에 이날 함께 의결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의 재정이 더해진 금액이다. 복지부는 6월 혁신방안에서 진찰료·입원료 보상에 연 1조5천억 원을 반영하고, 진찰료 상향을 20년 만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정한다.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는 환산지수 인상에 쓸 재정 일부를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돌리는 방식이다. 2027년 연계 재정은 의원·치과의 초진 진찰료와 병원의 주사료·식대에 투입된다.

2027년 기본진료 수가는 의원 진찰료와 입원료를 중심으로 오른다.

항목

2027년 조정 내용

의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초진 6%, 재진 4% 인상

병원급 이상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초진·재진 각 2% 인상

입원료 기본수가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

치과의원 초진 진찰료

1만6,840원 → 1만7,590원

검체검사·CT·MRI 수가와 위·수탁 보상은 어떻게 바뀌나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조정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28일 공개한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 조정으로 연 약 1조7천억 원,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약 2천억 원, CT·MRI 수가 조정으로 약 7천억 원을 절감한다. 전문가 판독이 필요한 검사와, 조혈모세포·장기 이식 관련 검사처럼 중증·응급 진료에 꼭 필요한 검사는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

검체검사 위·수탁은 검사를 의뢰하는 위탁기관과 실제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나뉜 구조다. 2027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기관이 맡은 역할만큼의 검사료를 각각 직접 주는 구분지급이 시행된다. 조건부 보상은 검사 결과 공유 속도·정확성과 질 관리 수준에 따라 2년간 차등 지급하는 보상이다. 의원급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검사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만성질환자 등에게 결과 분석·관리를 제공하면 환자 1명당 연 4회까지 회당 1,400원의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받는다.

마약류·어린이 재활 시범사업과 남은 일정

건정심은 이날 시범사업 안건 2건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추진되며, 집중 해독에서 회복·유지치료, 지역사회 연계 관리로 이어지는 치료 단계별 보상체계를 갖춘다. 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11곳에서 신청을 받아 시범기관을 고를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집중재활 수가 등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6년 말 종료되는 2기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보고하고, 사업을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포함한 참여기관을 최대 6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6년 1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행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3조6천억 원 가운데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9천억 원은 2026년 안에 건정심에서 추가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