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과도하게 지출되는 검사 수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조정만으로 연간 2조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의료 분야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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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됐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상대가치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상대가치점수 X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건강보험 수가가 산출된다.
지역·필수의료 보상은 어떻게 강화되나?
정부는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료 역량 강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중증·응급 치료 수가 상향: 중증 수술·마취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
소아·모자의료체계 강화: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의 차이를 수가에 반영하고, 고위험 분만·신생아 치료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수가 지원
진찰료 인상: 3분 내외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상담으로 전환되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하고 심층 상담·진찰 보상체계 강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치료 영역의 보상 강화
검사 수가는 왜, 얼마나 조정되나?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는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과보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 대비 수익 190%는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이라는 의미다.
검사 종류 | 현행 비용 대비 수익 | 1단계 조정 |
|---|---|---|
검체검사 | 평균 약 190% | 150%로 인하 |
CT·MRI 검사 | 평균 약 200% | 150%로 인하 |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일정과 정부 입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여,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