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6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480건을 적발했다. 이 중 한 번에 여러 개를 판매해 1회 판매 수량 제한을 어긴 사례는 32건(6.7%)이며, 대부분 최근 2년 사이에 몰렸다. 복지부는 오남용 위험이 큰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판매점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위반이 확인된 판매점에 대한 후속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휴업·폐업 미신고, 24시간 운영 요건 미충족, 1회 판매 수량 초과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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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위반, 어떤 유형이 많았나?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전국 약 4만 개소 판매점이며, 6년여간 누적 점검 건수는 80,298건이다. 이 가운데 처분까지 이어진 약사법 위반은 480건이었고, 휴업·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65건(76%)으로 가장 많았다. 24시간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36건(7.5%), 한 번에 1개 포장단위를 넘겨 판매한 사례가 32건(6.7%)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전체 적발 규모를 약 1.2%로 집계했다.
위반 유형 | 적발 건수 | 비중 | 처분 |
|---|---|---|---|
휴폐업 등 미신고(영업점 멸실 포함) | 365건 | 76% | 등록취소 |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 | 36건 | 7.5% | 등록취소 |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 32건 | 6.7% | 과태료 |
그 외 위반 | 47건 | 약 9.8% | 사안별 처분 |
합계 | 480건 | 100% | - |
표의 '그 외 위반'은 전체 적발 건수에서 주요 3개 유형을 제외해 산출한 값이다. 처분 수위는 위반 유형에 따라 갈렸다. 휴폐업 미신고와 24시간 운영 요건 미달은 판매자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대상이고, 1회 판매 수량 초과 등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1회 판매 수량 초과, 왜 관리가 시급한가?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령상 판매자 준수사항에 따라 한 번에 동일 품목 1개 포장단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면 과다 복용 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 유형을 국민 건강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 배경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초과 판매 적발 건수는 다음과 같이 변해 왔다.
2021년: 1건
2022~2024년: 0건(3년간)
2025년: 27건
2026년 1~7월: 4건
전체 32건 가운데 31건이 2025년 이후 적발된 셈이다. 3년 동안 한 건도 없던 위반이 지난해 27건으로 늘어나자, 복지부는 이 같은 증가세를 근거로 해당 유형을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같은 24시간 점포에서 살 수 있도록 2012년 11월 도입됐다.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후에도 판매 수량 제한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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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향후 관리 계획은?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현장의 관리 체계를 손보는 과정으로 보고, 적발이 잦은 유형에 맞춰 현장 점검의 효과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1회 판매 수량 초과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판매점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꾸준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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