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충남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에 1개소가 신설돼 전국 11개 시·도에서 14개소가 운영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응급의료법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에 근거해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어떻게 운영되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된다.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함께 제공한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는 정신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별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운영된다.얼마나 확대됐나?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으며, 올해 공모(6월 19일~7월 6일)를 통해 그동안 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시점운영 개소2022년8개소2023년10개소2024년11개소2025년13개소2026년 8월14개소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어떤 지원이 이뤄지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는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진료 관련 수가 지원은 다음과 같다.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1일 1회, 72시간 동안 최대 3회 산정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 단기관찰구역 진료 환자 대상 산정정신질환자 가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에 적용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정으로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환자도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