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은 7일분까지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환자 범위와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별 실시 요건, 중개 플랫폼의 신고·인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9월 23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핵심 내용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란 비대면진료 요청을 확인하거나 진료를 진행하는 데 쓰이는 인터넷 매체로, 모바일 앱도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조제약 배송 기준 관련 약국 조제 장면

개정안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대상 환자와 실시 기관, 처방, 실시 한도, 조제약 인도, 중개매체 등 다섯 갈래로 정리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조문별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주요 기준

근거 조항

대상 환자

일반: 같은 기관·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대면진료 이력 / 초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같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안 제31조의2

실시 기관

의원급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도 가능

안 제31조의4

초진 처방일수

7일 이내 원칙, 요건 충족 시 1회 한정 30일 이내

안 제31조의3

처방 금지 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약

안 제31조의10

실시 한도

기관: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 / 의사 1인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

안 제31조의7

조제약 인도

약국 외 인도 가능 지역·업무 위탁 근거, 환자 유인·리베이트 금지

안 제31조의13·14

중개 플랫폼

신고 의무,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 의무

안 제31조의18~20

초진 비대면진료는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처음 찾는 의료기관이거나, 같은 증상의 대면진료 후 6개월이 넘었거나, 최근 진료 때와 증상이 다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기준이 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장기요양수급자 같은 법정 대상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안 제31조의2). 반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찰을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실시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환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뒀다(안 제31조의4).

처방일수도 제한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있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분까지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기록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분까지 처방이 허용된다(안 제31조의3).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밖에 오·남용 소지가 있는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치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안 제31조의10).

의료기관·의사별 비대면진료 한도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한 곳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로 따져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를 넘으면 안 된다. 의료인 1명당 한도는 반기 기준 월평균으로 계산해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한 진료 등은 이 계산에서 빠진다(안 제31조의7).

진료 절차도 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가 본인인지,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음성 통화도 허용된다(안 제31조의5·제31조의11).

조제약을 받는 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건넬 수 있는 지역과 배송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담았다. 약국개설자는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배송업자는 배송 약관을 갖춰야 하는 등 인도 과정의 준수 사항도 명시했다.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배송업자가 부당하게 금품(리베이트)을 건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의약품 전달 절차에 관한 표준 지침은 대한약사회가 마련한다(안 제31조의13·제31조의14).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약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면 매체 이름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업자는 인증 신청이 의무다. 인증 심사에서는 중개 기능,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전반이 적정한지를 따진다(안 제31조의18~제31조의20).

이 밖에 전자처방전의 작성과 발송,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감염병 위기 땐 비대면진료 기준이 달라지나?

달라진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거나 감염병이 퍼져 경계 단계 경보가 내려지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 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매우 어려워진 경우도 마찬가지다(안 제16조의3).

업무 위탁 기관도 정해졌다. 비급여 진료 내역을 받는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중개매체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한다. 민감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와 시스템 보안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새로 넣었다. 대상 환자 요건, 처방 제한, 화상진료 기준 등을 어긴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중개업자가 신고·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까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고시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두루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우편·전자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다.

  • 의약품 인도 외 사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 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전화 044-202-2491, 전자우편 younie80@korea.kr

  • 온라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 기재 사항: 입법예고 항목별 찬반과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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