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언제 예외가 되나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가주사제는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한 뒤 환자에게 쓰여야 한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처방을, 약사가 조제를 맡도록 역할을 나눈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예외는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다. 복지부는 주사 방법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해 왔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자가주사제를 상당량 직접 판매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5년 9월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을 보냈다. 데일리팜 2025년 9월 22일 자가주사제 공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문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5호를 근거로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처벌 근거로 약사법 제95조제1항제3호를 들었다.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
조사 대상은 전국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이다.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관계 법령과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 | 내용 | 위반 시 처분 |
|---|---|---|
약사법 제23조제4항 | 의약분업 원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18조제1항 | 처방전 발급 의무(1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의료법 제18조제1항 | 처방전 발급 의무(2년 내 2차 위반) | 자격정지 30일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료기관 공급 쏠림
비만치료 자가주사제가 약국보다 의료기관에 더 많이 공급됐다는 지적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위고비는 2024년 10월 출시부터 2026년 7월까지 62%(192만373개)가 약국 외 요양기관에, 38%(117만9849개)가 약국에 공급됐다.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출시부터 2026년 7월까지 56%(1005만5693개)가 의료기관 등에, 44%(795만1428개)가 약국에 공급됐다.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25년 9월 공문 이후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급 비중은 의료기관에 들어간 물량일 뿐이며, 개별 의료기관의 위반 여부는 현장 조사로 확인할 사항이다.
조사 이후에도 공급량 점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