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예방에서 적발·제재·환수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손질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액은 478억 원으로 2021년 73억 원의 약 6.5배까지 불었다. 복지부는 결제수단 개선과 탐지시스템 고도화에 더해 과징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로 올리는 등 처분 수위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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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은 부정한 결제가 일어나기 전 단계부터 적발 뒤 돈을 돌려받는 단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대책은 세 갈래로 짜였다.
사전 차단: 위치정보 검증과 QR·생체인증 결제 도입, 결제비용 심사 강화, 제공기관 대상 교육·컨설팅 확대
탐지·조사: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인공지능 모델 개선, 탐지 결과의 시·군·구 상시 공유, 지역센터 예산·인력 보강
제재·환수: 과징금 상향, 영업정지·취소 기준 정비, 반복 위반 판단 기간 연장, 체납 가산금 도입 추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얼마나 늘었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 2023년 185억 원을 거쳐 2025년 478억 원으로 커졌다.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5%에서 0.91%로 높아졌다. 적발 건수는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늘었고, 총 결제 건수 대비 비율은 1.19%에 이르렀다.
구분 | 2017년 | 2021년 | 2023년 | 2025년 |
|---|---|---|---|---|
재정규모 | 1.5조 원 | 3.0조 원 | - | 5.2조 원 |
제공기관 | 8,749곳 | 1만1,258곳 | - | 1만6,041곳 |
이용자 | 51만1천 명 | 62만5천 명 | - | 84만7천 명 |
부정수급 적발액 | - | 73억 원 | 185억 원 | 478억 원 |
적발액 비중 (재정 대비) | - | 0.25% | 0.46% | 0.91% |
부정수급 적발 건수 | - | 25만 건 | 36만 건 | 94만 건 |
적발 건수 비중 (결제 대비) | - | 0.44% | 0.53% | 1.19% |
※ 자료: 보건복지부. 적발액 비중은 재정규모 대비, 적발 건수 비중은 총 결제 건수 대비 값이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금액과 수량을 담은 이용권이다. 신청과 이용, 비용 지불과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전산망 안에서 처리된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재정과 제공기관, 이용자가 함께 늘면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로 자리 잡았다. 쓰임이 커진 만큼 새는 돈도 늘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재 관리는 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와 현장조사를, 시·군·구가 조사와 적발 이후 제재·사후관리를 나눠 맡는 구조다. 결제비용 지급 전후의 적정성 심사, 공익신고를 받은 뒤 벌이는 현장조사,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이상결제 적발이 주된 수단이다. FDS는 인공지능으로 결제를 상시 감시해 이상 건을 골라내고, 부정 위험도를 점수로 매기는 시스템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다만 이용자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는 현장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재정 규모에 견줘 조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적발 뒤 받는 처분도 무겁지 않아 단계마다 허점이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결제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어떻게 막나?
복지부는 실제 서비스 없이 비용만 결제하는 '허위청구'와, 제공인력이나 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갖고 있다가 서비스가 없는 날 결제하는 '카드소지'를 대표 유형으로 꼽았다. 이를 막고자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동의하면 결제 시점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허위청구를 미리 걸러낸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QR 결제와 생체인증 결제도 늘려 실물카드를 대신하게 할 방침이다.
위치정보 확인 기능은 내년까지 결제앱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현장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 차례로 적용된다.
결제비용 심사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비용 지급 전에 심야 결제나 반복 결제 같은 이상 징후를 살피는데, 앞으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사 유형을 더 다양하게 늘린다. 장기입원 기간에 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점검은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9월부터는 전자바우처 사업 13개 전부로 범위가 넓어졌다.
제공기관이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운영하는지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새로 들어간다.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부정수급이 잦았던 지역에서는 관할 제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새로 문을 연 제공기관에는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어간다.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상담 방법은 유관기관 누리집과 유튜브, 오프라인 안내문과 홍보물 등 여러 경로로 알릴 계획이다.
FDS와 조사 인력은 어떻게 보강되나?
복지부는 2027년까지 FDS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해 부정수급을 더 정확하게, 더 이른 시점에 잡아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 7월부터는 FDS가 걸러낸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해 지역별 현장조사와 적발로 곧장 연결한다.
현장조사 거점도 넓어진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중부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 대구·경북센터, 올해 부산·경남센터와 광주·전라센터를 차례로 열어 권역별 조사 체계를 갖춰왔다. 복지부는 이들 센터의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현장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반기마다 1회 이상 집중점검에 나선다.
제재와 환수는 얼마나 강해지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처분 기준을 끌어올린다. 허위청구로 두 번째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과징금 산정 방식도 바꿔 부정수급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매길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기관이 처분을 피해 가지 못하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지금은 영업정지 일수를 제공기관 총수입 가운데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하다 보니, 연간 수입이 많은 기관일수록 처분이 가벼워지는 역진성이 문제로 꼽혔다. 과징금 역시 부정수급 금액과 상관없이 연 총수입과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해 산정됐다.
구분 | 현행 | 개선안 |
|---|---|---|
영업정지·취소 | 총수입 중 부정수급 비중으로 정지 일수 산정, 3차 위반부터 취소 | 부정수급 금액과 총수입 대비 비중을 함께 반영, 2차 위반부터 취소 |
과징금 | 연 총수입·영업정지 일수에 비례 (부정수급 금액과 무관) | 최대 5배 (부정수급 금액 기준) |
반복 위반 판단 기간 | 최근 2년 | 최근 5년 |
※ 자료: 보건복지부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적발 이후 단계의 관리도 촘촘해진다. 환수 결정이 내려진 뒤 실제 징수를 마칠 때까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미납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제공기관에는 체납액에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에 수립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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