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규제 8월 시행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4.29 개최
정부가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PPWR은 2025년 2월 발효돼 2026년 8월부터 시행되며, 식품접촉 규정은 2026년 9월부터 적용된다.EU 포장규제의 핵심 내용은?이번 설명회에서 다루는 2개 EU 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규정시행 시기핵심 내용PPW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2026년 8월유해물질 제한(중금속·PFAS, 8월~), 재활용성 등급 기준,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EU 2025/351 (식품접촉 플라스틱 안전규정)2026년 9월식품접촉 플라스틱 안전기준 강화, 재활용 플라스틱 불순물 오염 방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PPWR은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며,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 비율 70% 이하 포장재의 출시가 금지되고 플라스틱 음료병에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이 적용된다. 식품접촉 규정은 기존 3개 규정(EU 10/2011, EU 2022/1616, EU 2023/2006)을 통합·강화한 것이다.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식품·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업계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부처별 설명 내용과 지원 방안은?이번 합동 설명회에서 각 부처는 분야별 맞춤 대응을 안내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PPWR 주요 내용, 규제준수 구비서류, 대응 실무 전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촉 플라스틱 안전규정(EU 2025/351), 식품·화장품 분야 특화 대응전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업계 맞춤형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맞춤형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안내그간 부처별로 EU와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가 마련됐다.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portal.budamgu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한국환경공단 portal.budamgum.or.kr향후 정부의 대응 계획은?정부는 산업계에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기후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식약처·외교부)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U의 포장규제 강화는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성, 재생원료 함량, 유해물질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K-푸드·K-뷰티 등 대(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규정 시행 전 포장재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