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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 2천 원)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되며,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적용 대상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 도래자 (2009년생부터)지원 대상18~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지원 내용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1개월분 보험료 전액 (약 4만 2천 원)산정 근거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 보험료율(10%)기납부자 특례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1개월 가입 기간 추가 산입신청 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받는다.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신청하면 되므로, 당장 18세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6세까지 신청 기회가 보장된다.첫 보험료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이번 지원으로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추후납부 가능: 18세 납부 이력 생성 후, 미납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 확보연금 수령액 제고: 충분한 가입 기간 확보로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연계 지원 확대: 가입자 전환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혜택 연계교육·홍보 근거 마련: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 대상 국민연금 교육·홍보 법적 근거 신설정부는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고등학교·대학·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국민연금공단 nps.or.kr정은경 장관의 제도 의의 평가는?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조기에 확보하게 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학업이나 군 복무로 20대 중반까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은 현실에서, 18세에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후 추후납부·연계 지원의 진입로를 열어주는 구조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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