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법, 실효성의 문제 ?
의사는 이제 사회적 약자, 모든 법에 단골로 등장
요즘 세월호 사건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신해철 사건이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에 편승하여 안전 관련 입법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입법기관은 입법 기관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을 제안하고,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제안했다. 두 법안의 내용을 절충한 수정의견인 “환자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전격 법안 소위를 통과 했다.
이 법안의 전체 내용 중 주목해볼 조문으로 제8조에 국가 환자 안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환자 안전사고 보고내용 분석 결과 활용과 공개, ▲그 밖에 환자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등을 논의 한다고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규제들이 만들어질지 의료계에 또다른 먹구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의료계의 걱정의 목소리도 일어나고 있다.
의협은 법안 모니터를 철저히 하여 의료계에 미칠 파장등을 분석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적극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봇물처럼 쏱아져 나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과 거리가 먼 지금의 의료현장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