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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일정부분 성과 거둬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제약·산업 |
신약 연구개발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역 추가 5개소 인증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에서 발표한‘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와 성과분석 결과’을 통해 일정부분에서의 성과와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5개소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제약사이다. '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은 ▲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접수, ▲ 인증심사위 서면·구두 평가, ▲ 제약산업 육성·지원 실무위 사전심의,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등의 인증 결과를 거쳤다. '12년도 인증 기업을 포함한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6개로 이번에는 일반제약사 9개, 바이오벤처사 6개, 외국계제약사 5개의 제약사에서 신청해 5개의 기업만이 '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으로는 휴온스(일반), 드림파마(일반), 카엘젬백스(일반), 제넥신(바이오), 사노피아벤티스(외국) 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 세제 지원 혜택, ▲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과 ▲ 약가 결정시 우대, ▲ 공공펀드 투자 우대, ▲ 정책자금 융자 우선, ▲ 해외 제약전문가의 컨설팅·교육지원 등 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 예상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은 3년으로 ‘혁신실행 3개년 계획(R&D 투자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 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는데, ▲ 중대 인증기준 미달, ▲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 ▲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산업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는 FTA 등 세계시장 개방, 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실적 지표가 개선됐고 최근 5년간(`09∼`13년) 국내 제약기업 간 M&A 26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을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신약개발 측면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임상시험 48건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신약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측면에서는 제약 전체 수출규모가 `12년 2.27조원 → `13년 2.35조원(식약처 발표자료, 현재환율 적용)으로 약 3.5% 증가하였으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금액은 10.9% 증가하여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보다 의미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주역.”이라 강조하고, “정부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