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질본,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서)가 지난 2일부터 법무부와 협조해,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년)’을 수립·시행해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해외 결핵환자 유입 관리 강화에 따라,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핵고위험국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 등이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 중점관리 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해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